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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세금납부 내용 너무 어렵죠? 쉽고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신고대상 신고방법 제출자료
납부 환급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와 신고대상, 납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제출자료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계산기
1. 종합소득세와 신고대상,
납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지난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 홈택스 바로가기 >> )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 위택스 바로가기 >> ) |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자.
신고제외 근로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근로자 중 연말정산을 못한경우는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속없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종소세 신고 대상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정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 올해 종소세 신고 및 납부는 내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납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2022종소세 세율)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제출자료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대상
(복식부기란 현금입출의 원인과 외상거래도 기록하는 회계 장부 기록법의 하나이다.)
A. 필수자료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주민번호 모두 표시, 부양가족 모두 표기 )
-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 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도별로 선택 )
- 신용카드 승인내역
( 1/1 -12/31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 사업용 계좌 내역
( 1/1 -12/31 / 은행사 홈페이지 조회 가능 )
B. 추가자료
- 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 계약자가 회사인 직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 )
- 기부금 영수증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용 차량 및 건물 구입내역
( 리스, 렌트차량 계약서 및 상환내역 포함 )
- 지방세 납부 내역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등 / 위택스에서
납부결과 확인 조회 )
- 대출 관련 서류
- 자산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목록
- 지원금, 보조금 내역
- 기업인증
( 벤처기업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허가증,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등 )
- 수입 관련 증빙
- 기타 사업관련 지출비용 중 부가세 신고시
미 제시한 자료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
A. 필수자료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주민번호 모두 표시, 부양가족 모두 표기 )
-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 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도별로 선택 )
- 신용카드 승인내역
( 1/1 -12/31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B. 추가자료
- 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 계약자가 회사인 직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 )
- 기부금 영수증
- 임대차 계약서
- 지방세 납부 내역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등 / 위택스에서 납부결과 확인 조회 )
- 대출 관련 서류
- 지원금, 보조금 내역
- 기업인증 ( 벤처기업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허가증,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등 )
- 수입 관련 증빙
- 기타 사업관련 지출비용 중 부가세 신고시 미 제시한 자료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대상
단순경비율은 단순히 전체 매출 중 일정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보통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 중 규모가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A. 필수자료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주민번호 모두 표시, 부양가족 모두 표기 )
-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 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도별로 선택 )
3.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와 감면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 세액의 40% ( 국제거래 수반시 60% )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액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2.2/10,000
초과 환급 = 초과 환급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2.2/10,000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5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30%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
* 기한 후 신고시에는 신고 마감일 약 한달 후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소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 납부가 원칙이나
개인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하여
납부할 종소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가능합니다.
납부
납부는 개인(대표자)이 직접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세목: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11월30일 까지, 종소세 중간예납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입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제출하는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환급일 : 신고 마지막 일인 5/31일 기준 30일 이내에 환급.
세무서마다 환급 신청 건수와 소요시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음.
6. 종합소득세 계산기
본인에게 맞는 세율과 소득으로 모의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세무사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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