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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혹은 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22년 4월 이후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퇴직금 수령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받는 방법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2. 퇴직연금 종류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3.개인형 퇴직연금 IRP

 - 퇴직금 해지, 유지
 - 퇴직연금 중도인출

 
 


1.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퇴직할 때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법정 퇴직금 : 일반적인 퇴직 연금
법정 외 퇴직금 :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같이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퇴직하는 모든 직장인이 받는 퇴직금이 바로
법정 퇴직금 입니다.
 


22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개인퇴직연금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 의무가입 대상


54세 이하

퇴직시 1년이상 근무

퇴직금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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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형태로서,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속연수 1년당 일정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되, 이 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매년 임금상승률만큼 퇴직급여가 증가하지만,
DC형 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투자한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근무기간 중 납입한 기여금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즉, 입사 초기에 연봉계약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하면 되고,

이후 퇴사 시 최종 급여수준과는 무관하게
이미 낸 기여금 내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별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다양한 상품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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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적금처럼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수입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이외에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고정해 놓으면 계좌를 해지해야만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의 노후자금 보호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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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해지 or 유지

 
퇴직을 하셨다면
이 계좌를 해지할 수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a. 해지
 
퇴직 후 바로 해지하여 목돈을 사용하고 싶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해지할 수 있고 
일정기간 이후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과 달라진 것은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부터 받는다는 점 입니다. 
 

해지 후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톡 퇴직금의 5%정도 입니다. 
퇴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관헤서는 기타소득세 16.5% 가 부과됩니다. 
 
 
 

 

 
 
 
 
 
b. 유지

계좌를 유지하고 이직 후에도
이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싶다면
퇴직금을 찾지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도 전체의 60-70% 가량 줄어듭니다. 
 
또한 IRP 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펀드등의 투자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고
수익발생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연말 정산 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일부 중도인출

 
퇴직금의 일부만 인출 후
나머지 금액만 IRP 계좌에 남겨놓고 싶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으로 정한 아주 예외의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인출시에는 세액공제 등의 세금혜택은 받을 수 없고
해당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퇴직연금, 현명하게 가입하고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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