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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부동산, 주식등을 양도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과 양도 범위, 신고, 납부기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해보기

 
 
목차

1. 양도소득세란?
 -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범위
 - 양도세 과세대상 양도범위

2. 신고와 납부 기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3.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의 양도, 분양권 양도시에도 적용)
 
 
보유기간과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수나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과세여부 및 계산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a.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주식, 파생상품, 선물, 해외시장 거래 등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b. 양도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 채무를 부담하며 이루어 지는 부담부 증여도 포함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등기

도시개발법에 의해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열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2. 신고와 납부 기한

 

a. 예정신고

 
-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양도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대금 청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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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b. 확정신고

 
당해 연도 여러건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31 까지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경우
- 예정신고가 되어있다면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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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c. 예정, 확정 미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세액의 2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03%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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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3.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다면
납부 세액의 일부를 기한 경화 후 2개월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면적 요건 없이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 부터는
전용면적 85m2 이하에만 해당되며,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분 부터는
60m2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이후 신규등록하거나 단기임대로 등록후 장기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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