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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퇴직개념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건설업 특성상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조건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2. 건설근로자 퇴직금 지급 및 처리절차
3. 구비서류
1.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 적립일 252일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 적립일 252일 미만 근무한 건설근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적립일 252일 이상 근무 후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사유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 종사가 어려운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의사가 없는경우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a. 온라인 (PC,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하기]
b. 직접 방문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c.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d. 우체국 ( 접수대행 ) 방문시
- 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만 적용
-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2. 건설근로자 퇴직금 지급 및 처리절차
퇴직공제금 지급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3. 구비서류
지급 사유별 구비서류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여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자필자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필사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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