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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분위 계산법과 그에 따른 신청법 알아보겠습니다.
24년도 1학기 1차 신청기간 23.11.22 ~ 12.27.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3.11.22 ~ 24.1.3 18시 신청방법 : 반드시 학생본인이 신청 신청 바로가기 |
목차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2. 소득분위 산정 절차
3. 소득분위 산정 기준
4. 소득평가액
5.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6. 소득분위 확인
7. 소득분위 계산 방법
8. 소득분위 계산기 사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소득분위는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소득분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값입니다.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1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나 9-10구간은 장학금 신청이 어려우니 미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인증 필요)
소득분위 산정 절차
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내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분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된 소득분위는 신청인(대학생에게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통지)이 됩니다.
통지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소득분위(구간)를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분위 산정 기준
소득분위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은 학생 130만 원, 일용근로소득 50% 정률 공제, 부채액 등이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재산 공제액을 뺍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액의 4.17%/3, 금융재산은 재산의 6.26%/3,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4.17%/3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득분위 확인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급액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분위 계산
예시)
학생 근로소득 월급 150만 원,
대출 3천만 원,
아버지 국민연금 월 40만 원,
재산 1억 원(시가표준액 아파트, 자동차 5백만 원(차량가액)
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소득 - 소득공제액
= 150만 원 + 40만 원 + 150만 원 - (130만 원 + 75만 원)
= 340만 원 - 205만 원 = 135만 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재산 공제액
= 1억 원 + 5백만 원 - (5,400만 원 + 3천만 원)
= 1억 5백만 원 - 8,400만 원 = 660만 원
3.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135만 원 + 660만 원 = 795만 원 따라서,
이 학생의 소득분위는 2구간에 해당됩니다.
소득분위 계산 방법 요약
소득평가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분위 확인 소득분위 계산 시 유의사항 소득분위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산 공제액은 가구원 수, 재산 유형, 재산 가액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제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다운로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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