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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의 퇴직개념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건설업 특성상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조건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2. 건설근로자 퇴직금 지급 및 처리절차 3. 구비서류 1.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 적립일 252일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 적립일 252일 미만 근무한 건설근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 - 적립일 252일 이상 근무 후 퇴직사유가 ..

일상생활정보 2023. 10.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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