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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관해 궁금하신가요.

등록조건과 신고기한 신청방법 신고기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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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 등록 조건
신고기한
신고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 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등록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등록해도 보험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다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 등록조건은 피부양자의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재산요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는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면 가능)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함.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1.8억원 이하.

부양요건 중 자녀, 손, 외손,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되나
이혼, 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이 필요합니다. 

 

 

 

 

 

A.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포함)

  부양조건에 충족하는 자

 

 

 

 

 

 

 

 

 

B.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신고 기한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동일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직원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는 변동내용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무대리하는 세무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없는경우 건보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등록시 부모님 명의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등본제출가능 ( 피부양자와 부양자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피부양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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