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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상향한다는 개혁안이 추진중입니다. 예산 고갈 우려때문인데요.
국민연금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시죠?
내가 낸 연금 납부액과 나의 수령 예상금액, 조기수령하는 방법과 가입 해지, 미납시 추후납부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납부액 , 수령예상금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 해지 방법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한가지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 후 노후에 일정금액의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이고
현재는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국민연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 수령예상금액 조회방법

 
23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오름과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가입자의 11.9% 약 265만명이 인상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존 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은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되어
월소득 37만원 미만 소득가입자는 최대 1800원, 우러소득 590만원 이상 가입자는 33,00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회사와 50:50 으로 절반 금액입니다.)
상,하한액 기준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 변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납부액 및 수령예상금액 조회는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필요 )

 
 


국민연금 수령나이 

 
첫 시행일인 88년도 수급 개시 연력은 만 60세 였습니다.
이후 연금 개혁안에 따라 현재는 만 62세 생일이 지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수령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시기에 따라 감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수령시기감액비율
5년30%
4년24%
3년18%
2년12%
1년6%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입하고
최근 3년간 소득월액 평균이 2,861,091원 이하인 경우 지급 개시 연령보다 5년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5년전 조기 신청시 매년 6%씩 증가하여 65세에 100% 금액을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데 조기노령연금을 이용하면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 신청으로 지급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연금이 중지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해지 방법

 

#  가입

국민연금가입은 현제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특별법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등) 사람을 제외하는 만 18-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은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장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60세 미만의 근로자
지역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임의 가입자 - 해당나이 중 소득이 없는 주부 혹은 27세 미만의 학생 - 의무가입은 아니나 60세 이전에 희망시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 60세 이상이 되었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수령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의 만 65세까지 납입을 신청간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바로가기 >>>
 
 

 
 

# 해지

 
국민연금의 가입은 의무이자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한 경우나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경우,
만 60세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해외 이민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4대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미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미납 및 연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납시 국민연금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최대 5%의 연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납이 지속된다면 독촉장이 발송되고 재산 처분이나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잠시 납입을 멈추어야 하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복직 후에도 미납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으며 
다시 납부하는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책정 됩니다. 
 
 


현명한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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