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노후경유차 폐차시

정부에서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업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조기 폐차란?
2. 조기폐차 지원대상
3. 조기폐차 지원금액
4. 보조금 신청방법

 

 


1. 조기폐차란 ?

 

‘조기폐차’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정상운행이 가능한 디젤차량 조기에 폐차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대상 노후된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사업예산 25,770백만원 
사업규모 5,200대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접수기간  2023.7.12. ~ 12.1.(금) (단,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2023. 9. 11. 수정공고 참조 /서울특별시장

 

 

 

조기폐차 지원 세부내용 확인하기 >>

 

 


 

2. 조기폐차 지원대상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 현재 명의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 (공동명의 시 대표자 1인 지정)
-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량
-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검사 완료 된 차량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
- 압류/저당권이 없는 차량

 


 

3. 조기 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예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차종이라도 어떤 지역에선 100만원을 주고,

다른 지역에선 200만원을 주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식별 차등지급되며,

 

경기도는 최대 600만원 한도로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09 서울시 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인경우

승용자동차(정원5인승 이하)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경우 추가지원

승용자동차(정원5인승 이하)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지원
신규등록차량이 무공해차인 경우 50만원 추가 정액지원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 30% 추가지원
신규등록차량이 무공해차인 경우 50만원 추가 정액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배출가스1,2등급 대체자동차가 없는 대형차 Euro 6 이상차량을 신규등록시 
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지원

 

 

 

조기폐차 사진조기폐차 사진

 

 

 


4. 보조금 신청방법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각 지자체 환경과에서 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입니다.

 

 

1. 온라인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2. 방문접수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우편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

 

※ 서울시 문의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02-2133-4240)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기폐차 사진조기폐차 사진

 

 

 

3. 조기폐차 절차

접수 > 서류심사 > 성능검사 > 말소 > 보조금청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협회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여부를 통보하며,

최종통과시 지정된 공업사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폐차장 입고 후 말소처리되며,

이때 차주에게 약 30~40만원정도의 고철비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2달 이내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전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