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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 5인이상 사업장보다 하나 적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구분 기준과 법정의무교육 외부강사 없이 자체교육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정 의무교육이란?
2. 5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구분의 기준
3.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4. 5인미만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
5. 법정의무교육 무료 교육자료 

 

 

 

 


1. 법정의무교육이란

 

 

 

국가는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안전한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시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기준에 맞는 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시고 대상기간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2. 5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구분의 기준

 

사업장에서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데 5인이상과 미만을 결정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5인안에 사업주는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5인미만 법정의무교육사진5인미만 법정의무교육사진5인미만 법정의무교육사진

 

 

3.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대목에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해고나 근로수당, 야근 수당 등의 근로자 보호가 보장됩니다. 

 

 

 


보장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주휴수당, 주휴일
해고 예고 ( 최소 30일전 미예고시 30일분 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 필요 )
최저임금 적용
퇴직금 지급
휴게시간
출산 전 후 휴가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재에 대한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법정의무교육사진5인미만 법정의무교육사진5인미만 법정의무교육사진

 

4. 5인미만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

 

5인이상 사업장은 5대 법정의무교육을 연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5대 법정의무교육중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외한 4가지만 이수하면 됩니다. 

이 4가지도 외부교육이 아닌 자체교육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가지 의무교육 각 항목에 따른 교육 대체방법과 자체교육자료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관련 사건이나 사고발생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10인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내에 비치하는 것으로 교육 대체 가능.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 필요. 

미실시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하나 전 직원의 날인이 포함된 확인서며과 교육일지를 별도로 작성 및 보관하여야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퇴직연금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필요.

미실시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교육의무 없음. 

 

 

 

 

 

 

 

 

법정의무교육 기간 놓치지 말고 받으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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