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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지나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와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자격을 유지하여 65세 이후에도 계속고용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3. 고용 형태에 따른 적용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기간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비 자발적으로 티사하여 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되는 경우는 근로단절 없이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유지가 되지 않더라도 법정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고용보험 상실이 된 경우 하루 이상 공백이 있다가 재취득하게 되면 근로단절로 적용됩니다.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에는 근로단절 원인이 휴무일에 발생한 경우 계속고용으로 간주합니다. |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급조건이 되는지, 신청가능한지 빠르게 알아보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270까지 지급되며 늦게 신청시에는 잔여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3. 고용형태에 따른 실업급여 적용
상용근로 후 일용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상용근로자가 65세 이후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이직한 날과 일용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단절이 없다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가 65세 이후 상용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근무한 마지막날과 상용근로를 시작하여 보험을 취득한 날 사이에 단절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65세 이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마지막날과 65세 이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날 사이의 공백이 10일 미만이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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