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저당 있는 집도

보증보험으로 100%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나

집에 설정된 근저당(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해 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서도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그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

 

 

 

많은 세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근저당 설정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따릅니다.

 

 

 

1. 임차권의 우선순위가 중요

 

 

보증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임차권(세입자의 권리)과 근저당권(은행 등 금융기관의 권리)의 순위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경우,

임차권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근저당 설정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임차권은 후순위가 되어 위험해집니다.

 

 

즉, 세입자의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일 경우,

보험사는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심사에서 승인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2. 보증보험사 심사 통과가 관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보증보험사는 각자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금 전액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일부만 보장하거나

아예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경매 시에도 100%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로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단,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그리고 임차권이 근저당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실제 절차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부도 등으로 경매가 개시됨

세입자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

보험사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 지급

이후 보험사는 경매금이나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이처럼 세입자는 경매 절차에 직접 개입할 필요 없이,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1. 가입 완료 여부 확인

 

신청만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정식 가입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험가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한도와 가입 조건 확인

 

 

 

보험사는 보증금 한도나 집의 감정가 등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시세나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수

 

 

 

보증보험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라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매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100%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의 우선순위 확보와

보증보험의 실제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보증보험 가입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근저당 전세 보증금 반환 경매 임차인 임차권전세보증보험 근저당 전세 보증금 반환 경매 임차인 임차권
전세보증보험 근저당 전세 보증금 반환 경매 임차인 임차권전세보증보험 근저당 전세 보증금 반환 경매 임차인 임차권전세보증보험 근저당 전세 보증금 반환 경매 임차인 임차권
전세보증보험 근저당 전세 보증금 반환 경매 임차인 임차권전세보증보험 근저당 전세 보증금 반환 경매 임차인 임차권전세보증보험 근저당 전세 보증금 반환 경매 임차인 임차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