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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비행기 티켓 예약이 어렵고, 타국으로 출입국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행 전, 여권 만료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신규발급부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 비용
2. 여권 신규발급 방법
3. 여권 갱신 재발급 방법 ( 온라인신청 )
4. 여권신청 준비물
5. 여권사진 허가 기준

 

 

 

 

 

 

 

1.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 비용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공문서로

출국하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기존에 발급되던 비전자 여권과

여권 안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보안이 강화된 전자 여권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자여권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대상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 법령에 의해 여권발급 거부 혹은 제한 대상이 아닌사람

- 복수 국적자

 

 

 

 

여권 종류

 

여권은 그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분류되어 발급됩니다. 

 

일반 국민이 여행용으로 발급받게 되는 여권은

기존에 사용되던 초록색 여권과 2021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차세대 여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비용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총 비용
전자여권 복수 10년이내 58p 38,000 12000 50,000
  26p 35,000 47,000
5년(만8세이상) 58p 33,000 9,000 42,000
26p 30,000 39,000
5년(만8세미만) 58p 33,000 0 33,000
26p 30,000 30,000
5년미만 26p 15,000 15,000
단수 1년이내 26p 15,000 15,000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48,000  
      15,000
여행증명서 스티커   23,000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에 한하여 이용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

 

 

 

 

 

 

 

 

2. 여권 신규 발급 방법

 

여권의 발급은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여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의정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언장 및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관할 구청 또는 여권 사무소에서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

 

- 국적 확인 서류 ( 국적상실 의심자 )

 

 

 

여권 신청 기관 (국내 대행기관 )

 

 

각 구청의 여권과 혹은 민원여관과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여권 재발급 방법과 온라인 재발급 방법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받아 재발급받거나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부요하여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여권의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 해당지역 구청 민원여권과 혹은 여권과 

 

 

 

온라인 신청

 

(국내) 정부 24, KB 스타뱅킹에서 신청

 

 

여권 신청 바로가기 ▼

 

 

 

 

 

 

 

 

(국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신청

 

 

 

 

 


 

 

 

 

 

 

※ 만 18세 이상 신청자

 

1.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7세가 되는해의 12월 31일의 남성)

병역관계 서류 필요

 -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 

 

 

 

 

 

※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예외사유 : 질병, 장애, 의정상 필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만 18세 미만 신청자

 

기본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4. 여권신청 준비물

 

여권 신청서 (관할 구청 또는 여권 사무소에서 제공)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다면 지참필요

- 필요서류 없을 시 헛걸음 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물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사진은 구청 내에서 보통 당일 촬영도 가능합니다.(자동촬영기기)

 

 

 

5. 여권사진 허가 기준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국제 규격을 따릅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하며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촬영하며 변형하면 안 됩니다.

 

 

사진크기, 배경

 

 

 

여권사진의 크기 : 가로 3.5cm x 4.5cm 

머리길이 :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온라인규격 : 가로 413x 세로 531 pixel 권장, 인화 시 머리길이가 3.2~3.6 사이

배경 :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 테두리가 없을 것

사진편집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인물수정 시 사용 불가.

 

  

 

 

 

 

 

품질, 조명

 

 

 

일반 종이가 아닌 인화지(유광, 무광)에 인화된 해상도 300 DPI 이상의 선명한 사진

저해상도사진, 주름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 사용 불가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 사용으로 원래의 피부톤을 표현해야 함.

 

 

얼굴방향,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할 것.

머리를 기울이거나 얼굴을 근접한 사진 사용 불가.

입은 다물어 치아가 보이지 않게 하고

미소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눈, 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눈동자에 빛반사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사용 가능.

유색렌즈 안경이나 렌즈, 선글라스 착용 불가.

안경을 착용한 경우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의상, 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을 것.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얼굴 전체가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 착용 불가.

 

 

영, 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의 경우 약간 입이 벌어지는 것은 허용됩니다.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 운영시간 9시-18시 (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9:00 -12:00 /13:00 -18:00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 영사콜센터

 

 

 

인천공항 민원실

 

1 터미널 : 9:00 - 18:00 (토, 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2 터미널 : 9:00 - 18:00 (연중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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