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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나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현재 월 20만원씩 12개월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2차를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9.5일부터 신청받고 있으며
2023 청년월세 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기간 친청방법 제출서류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에 이미 2만 1천명 이상이 선정되어 대상자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2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로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출생년도 1983 ~ 2004년생 해당 ,동거인 및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문의 1577-1000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보료 부과액이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를 충족해야 합니다
1인가구라면 월 소득 3,117,000원 이하, 2인가구 5,185,000원 이하라면 해당 가능하니 웬만한 사회 초년생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들어간 경우) 라면 주민등록 분리가 되있다면 부양자의 건보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보료가 월급에서 차감이 되고 있다면 본인 보험료 기준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 재산기준 1억원 이하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 차량시가표준액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 입니다.
월세 60만원이 초과하여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임차보호법에 의한 환산율 5.25%로 계산)
ex) 보증금 4천3백, 월세 62만원 -> 80만 8,125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3천, 월세 70만원 -> 83만원이 넘어 신청 불가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타 관련 혜택과 중복 불가 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 및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자
일반재산 총 1억원을 초과하는 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임대인이 부모인 자
공동 이마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지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생애 1회 제공
주택 및 준주택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 가능
보증금 없는 월세 가능, 월세없는 전세 불가능
임대차 계약상 공동 임차인은 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인정함 (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
# 방법
격월 계좌 입금
첫 지금은 12월 말 (8월-11월분)
# 선정인원
총 3,500명
# 소요재원
서울시비 100%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 서울주택도시공사 (02-3410-7475)
3.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보증금 5백이하, 월세 40이하 | 120%이하 | 1,575명 |
2 | 보증금1천이하, 월세 50이하 | 120%이하 | 1,050명 |
3 | 보증금 2천이하, 월세 60이하 | 120%이하 | 525명 |
4 | 보증금 5천이하, 월세 60이하 | 150%이하 | 350명 |
# 관리비는 제외
#구간별 신청인원 초과시 무작위 추첨
#총 지원금은 3500명, 84억원
4. 신청기간, 신청방법
#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제출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경우 잔금 이체내역 증빙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은 월차임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심사결과 통보는 10월말에 있을 예정이며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마이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자 발표는 1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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